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이 방역당국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7월 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유전자증폭 검사를 기존 3일에서 1일 이내로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대면접촉 면회가 금지되며, 모든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방역당국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2022.07.25.“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이 3일 이내 실시해야 했던 유전자증폭 검사 기한이 1일차 검사로 강화된다. 입국 후 1일 차에 PCR 검사를 해야 하며,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자택대기가 권고된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돼 관리된다.”“원칙적으로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날 자정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한다.
현재 방역 지침상 우선순위 대상자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해외입국자는 우선순위 대상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에 포함돼 검사 대상이다. 해외입국자는 관할 구청에서 받은 검사 안내문자나 항공권 등을 지참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하면 된다. 선별진료소는 25일 오후 1시 기준 602개소이고, 임시선별검사소는 13개소이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 혹은 의료기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일정은 개별 기관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13개 가운데 서울 지역 9개소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지역 4곳은 다르다.방역당국은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공휴일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방문시에는 해당 기관 운영시간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방문하길 권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임시선별검사소를 7월 말까지 수도권 55곳, 비수도권 15곳 등 7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현재 입국자는 입국 전·후 검사 의무만 있을 뿐 따로 격리 의무는 없다. 방역당국은 큰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입국자 격리 같은 방역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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