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정치보복” “적반하장” 등의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도 그 판결에 승복했다. 그럼 그걸로 끝내야 했다. 그런데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라니”라며 “윤리위의 징계는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한 것이 징계의 사유라는데도 동의할 수 없다. 가처분소송은 이 대표가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부당한 징계에 맞서 가처분소송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도 “감정 징계를 넘어서 적반하장 징계”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그 엉뚱한 짓에 대해서 n차 가처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또 징계를 삼았다”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고, 권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맹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 수위도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총선 출마까지 막으면 비판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애매하게 3개월 전 정도에 풀어줌으로써 사실상 못 나가게 만들면서 비판은 안 받겠다. 상당히 계산을 한 징계 아니냐”며 “사실상 손발을 묶는 거다. 결국은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의도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의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은 2024년 1월7일까지 정지되며, 총선은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4월10일에 치러진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관련기사 이슈국민의힘 권력투쟁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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