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줄면 부작용 클수도신속항원 확진 내달 13일까지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 활동·실내 취식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해제되기 전날인 17일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연합뉴스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25일부터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방역·의료체계에도 변화가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제1급 법정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고시와 진단기준 개정 행정예고를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는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졌으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 기존 규제를 대체하고, 일반 환자가 감염 우려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응 방향을 틀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교수는 “가볍게 앓고 지나는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심하게 아픈 분들이 쉬지 못할 수도 있다. 쉬지 못하고 일하다보면 중증으로 진행되는 분이 생길 수도 있다”며 “작업이나 직장 환경에 따라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전체 유행을 조절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이어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알 수 없다. 반드시 다시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이 올해 1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바이러스 배양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감염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가 배출된 최장 기간은 오미크론의 경우 증상 발현 후 8일이었다. 오미크론이 우세화된 이후 확진자 동거인의 34.6%가 14일 이내 추가 감염됐는데, 이는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약 20%였던 델타보다 1.3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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