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요트장을 찾아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 홍정운 군이 일했던 요트 앞에서 홍 군이 생전에 허리에 찼던 12kg짜리 납벨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의 요트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15일까지 재해조사와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12건의 산안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15일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안법은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홍군 사건은 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발생한 사고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주는 홍군에게 잠수 작업을 맡기기 전에 잠수기와 압력조절기,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를 점검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하도록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38조와 39조 위반이다. 사업주가 이를 어겨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엇보다 사업주는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보유하지 않은 홍군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했다. 이는 관련 자격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 잠수 작업을 포함한 위험 작업을 지시하지 못하게 한 산안법 제140조 위반이다. 사업주가 이를 어겨 노동자가 사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게시하지 않거나 물질안건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건에 대해 총 1천여만원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고, 갑판 위 중앙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건은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에 감독 결과를 안내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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