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후 '손가락 인증샷' 가능, 이번 총선서 달라진 것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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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라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죠.

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2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들은 투표일 전날인 14일까지 13일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후보를 뽑아달라’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 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2017년 한국 YMCA 전국연맹 주도로 '모의 대선'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 기존 '만 19세 이상'이었던 유권자가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 신규 유권자는 약 52만명으로 추산된다. 공정식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라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일까지 만 18세가 돼 올해 첫 투표를 하게 되는 유권자는 약 52만명이다. 선관위는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 자료를 따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이 금지됐던 때에 '손가락을 사용한 투표 인증샷은 안된다'는 규칙이 있었지만, 이번 총선에선 가능하다. 2017년 이후 선거 당일 온라인‧문자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V 표시를 하는 것, 손가락에 도장을 찍는 것, 숫자를 써서 보여주는 것 등의 SNS활동이나 셀카도 모두 가능하다. 사진은 2018년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의 손. 연합뉴스4년 전 20대 총선까지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조항 때문에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릴 때 ‘손가락 사용’이 불법이었다. 브이 표시나 '엄지 척' 같은 손동작이 특정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선거 당일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SNS에 숫자를 뜻하는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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