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ISP간 인터넷 트래픽 교환을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A통신사가 B통신사의 가입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경우 B사 통신망에 접속해야 하는데, 이때 A통신사가 B사의 망 이용 대가로 상호접속료가 발생한다.과기정통부는 올해 상호접속제도 고시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해 △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대형 통신사 간 적용하고 있는 무정산 구간을 현행과 같이 1대 1.8로 유지하기로 했다. A통신사가 B통신사로 보낸 트래픽 양이 100이고, 반대로 B통신사로부터 수신한 트래픽 양이 180이라면 상호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2020년 최대 접속 비율은 1대 1.5였다. 대형통신사간에는 사실상 무정산 체계를 유지하는 셈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중계사업자 등 중소통신사 접속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 세종텔레콤 등 중소통신사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대형통신사 망에 접속할 때 지불하는 비용인 '중계접속요율'은 17% 낮아진다. 대형통신사 간에 직접 정산할 때 지불하는 '직접접속통신요율'도 12% 인하된다. 과기정통부 측은"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통신사-CP가 협력·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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