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냐 혁신의 제도화냐…여객법 개정안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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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 돌발변수가 없다면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타다 혁신 요소 택시 제도권에 도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둔 가운데, 타다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남겨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인지 ‘혁신의 제도화’인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의 영업을 막는 붉은깃발법’이라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공세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맞받았다.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되면 현재의 ‘타다’는 금지된다. 택시와 경쟁하는 흰색 카니발 ‘타다 베이직’의 법적 근거는 ‘11~15인승 승합차는 렌터카를 빌릴 때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인데, 개정안에선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명시하기 때문이다.

타다에 대한 호의적 여론도 이들의 중요한 논거다. 이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2012년 국토부가 기사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014년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만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했고, 2019년에는 이 근거마저 개정하려 한다”며 제도가 후퇴하며 ‘혁신’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등 예외조항을 이용한 업체들이 강력 반발할 뿐, 모든 모빌리티 업계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7·17 방안’에 합의한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여객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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