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량이 지나던 건널목에, 건물 옆 내리막 커브길에서 전동 킥보드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국내 한 보험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4년 전 49건에서 지난해엔 890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습니다.그동안 전동킥보드를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하면서 차도로만 다니도록 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에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 도로도 달릴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자전거 도로 10개 중 7개는 이렇게 인도와 가깝게 설치돼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로 다니더라도 여전히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은 높습니다.[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 : 바퀴 사이즈도 작다 보니까 제동거리가 자전거에 비해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돌발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Q. 사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대책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규제를 이 시점에서 푸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의문도 좀 드는데요.
[김상민 기자 : 요즘 대로변, 지하철역 주변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적지 않게 발견이 됩니다. 서울시에 얼마나 되느냐 하고 한번 물어봤더니 2018년 말에는 약 150대 정도였는데 지난해 말 7천500대로 늘었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만 5천 대를 넘어섰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5배가 증가한 거죠. 정부는 킥보드가 차와 뒤섞여서 차로를 다니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 앞서 리포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명확히 분리가 되지 않은 데도 많고 거기다가 킥보드 속도가 최대 시속 25km 정도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행자가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김상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선해서 자동차보험 상해특약에 가입만 돼 있으면 킥보드 사고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개정된 약관에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보상 범위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뺑소니 사고 수 자체도 굉장히 적고 또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가 있어서라는데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외국인 뺑소니범처럼 이렇게 범인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김상민 기자 : 확인해 봤더니 지난달 17일에 국회에서 대여 업체 그러니까 킥보드 업체가 의무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는 됐습니다. 아직 상임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국정감사가 끝나고 12월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공공재인 도로를 이용하는 대여 업체가 아무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무엇보다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막아야 한다 거리에 시한폭탄 아닌가 법적인 제동적 손배정도는 해놓고 타고 다녀야지 제대로 생각 박힌 인간이라면 사고에 대한 고심은 있어야지
공유물 건드릴 수 없답니다 혁신적인 4차산업.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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