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두렵지만, 빅브러더는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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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도입 이전에도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과도하게 자세히 공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QR코드’ 출입, 최선입니까? 2일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QR코드 시범운영 테스트를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인천, 대전 등의 고위험시설들에 전자출입명부를 시험 도입했다. 권호욱 선임기자"> ‘QR코드’ 출입, 최선입니까? 2일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QR코드 시범운영 테스트를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인천, 대전 등의 고위험시설들에 전자출입명부를 시험 도입했다. 권호욱 선임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서울, 인천, 대전의 노래방과 클럽 등 고위험 시설 19곳에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했다. 노래방과 클럽 등이 코로나19 주요 감염 통로로 지목된 데다, 수기 출입명부로 방역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조치다. 시설 관리자가 내려받은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에 이용자가 네이버 등 앱으로부터 발급받은 QR코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시민단체가 모인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개인의 신원정보와 시설 출입기록을 분리해 보관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개인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맥락도 없이 만일을 위해 개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의무적으로’ 수집한다면 감시국가로 진입하는 길”이라며 “공중보건 목적으로 일정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간사는 “ 개인이 어디를 갔는지, 어느 노래방을 드나들었는지 전자 기록으로 남긴다”며 “개인이 어느 장소를 방문하겠다는 자유행동에 제한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이해하지만, 그 목적이 기본권이란 가치와 충돌할 때에는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며 “행정의 효율을 위해 IT를 이용한 일종의 감시·통제 시스템을 쉽게 용인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방역과 기본권 보호 사이 ‘비례 원칙’을 지키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동선 공개 등을 할 수 있지만, 권리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고민하고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방역위원인 이귀옥 세종대 교수는 “방역을 위한 방침을 시행할 때 실효성이 뚜렷한지, 시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전자출입명부를 시행하는 중에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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