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멈췄던 국회, 내일 재개… 본회의 열어 '코로나3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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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與野)가 25일 일부 의원들의 우한 코로나(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제기돼 중단된 국회 의사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력 2020.02.25 15:50 | 수정 2020.02.25 16:02 여야가 25일 일부 의원들의 우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제기돼 중단된 국회 의사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감염 확진자와 동석해 검사를 받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3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통합당 김한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 △교육위원장·정보위원장 선출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가권익위원 선출안 △코로나3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여야는 24일부터 하려던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 3, 4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달 5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이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와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의약품 수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 경유 외국인의 출·입국 금지를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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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와 국회의원 나리들의 관계 몹시 궁금하냉 ㅋㅋㅋㅋㅋ 이미 뽀록 낯으니 어쩐다냥 ㅋㅋㅋ

이통에 누구주둥이에 돈처넣을 려고 지랄이냐 민주당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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