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거나 거짓말로 방역에 혼선을 준 20대들이 재판에 넘겨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스크를 가로챈 이장들도 기소됐다.취약계층 몫 마스크 빼돌린 이장·통장도 재판 넘겨져 광주지검, 자가격리 위반자 재판 넘겨 A씨는 31번째 확진자가 참석한 지난 2월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해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 중이던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6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택시에 탄 뒤 광주광역시 수완동으로 향했다. A씨가 스스로 택시 운전기사에게"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답답해서 친구 만나려고 바람 쐬러 나왔다"고 말했다. 택시 운전기사가 직접 보건소에 전화해 A씨의 자가격리 위반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었다.
B씨는감염병 의사환자로 분류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코로나19 진단검사 대기 중 도망쳤다. B씨는 1시간 동안 휴대전화까지 꺼둔 채 사라졌다가 병원으로 돌아왔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경기도 의정부 거주자로 대구 신천지 교회를 방문했거나 중국인과 접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 19 진단검사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1일 해외 입국자가 14일간 정부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도 가능하다는 지시를 일선 검찰청으로 전달했다. 오는 5일부터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광주지검도 대검찰청의 원칙에 따라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도 자가격리 중 4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디자이너 A씨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청도 1일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해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39명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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