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접종 안하면 과태료? 오보 인용글 ‘차단’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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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뒤 추가접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내세우며 쓴 ‘백신 방역패스 싫다’는 취지의 글들이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했는지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들은 제재 수위를 합의하지 못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는 13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23건이 정보통신심의규정 ‘사회질서 혼란’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했다. 통신소위는 18건 게시글에 대해 ‘미합의’, 5건 게시글에 대해 ‘시정요구(삭제)’를 결정했다.18건(심의번호

#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언론의 오보를 인용해 코로나19 방역을 불신하는 인터넷 게시글은 차단해야 할까? 추후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오보를 공유하며 ‘백신 방역패스’를 비난한 글의 삭제 여부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 간 생각이 엇갈렸다.

해당 기사는 오보였고 강원일보는 기사 제목을 “1월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이후 추가접종 안 하면 시설 사용 불가”로 수정했다. 하지만 잘못된 보도가 캡처돼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이를 믿는 글들도 올라오면서 심의 안건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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