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22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환자 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과 총액제한을 적용하는 조건이 붙었다. 킴리아는 재발성·불응성인 25세 이하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쓰인다.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환자 200여명은 “정부가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를 지연해 행복추구권·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날 인권위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속해 조사와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약평위는 이날 현재 2차 치료제로 등재된 한국머크사의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강보험 기준을 1차 치료제로 확대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키트루다는 지금까지 2차 이상 치료제로 사용되면 건강보험 적용돼 5%만 본인부담이 적용돼 1회 투여 시 30만원이었으나 1치 치료제로 사용하면 비급여로 60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키트루다가 1차 치료제로도 급여기준이 확대되면 환자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병원비백만원연대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환자에게 약값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초고가약’이라는 이유로 11개월째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된 ‘킴리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4년4개월째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되지 못한 ‘키트루다’가 약평위를 통과했다”며 “초고가약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약도 제약사가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 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두 약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빠르면 2~3개월 후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4억6천이라고 제약사는 사람을 살리겠다는건가 죽이겠다는건가 10원에 한대씩 패줬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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