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명백한 허위사실…중앙윤리위 회부 검토” 20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반송중학교에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17살 백신 접종완료율이 43.8%에 머무는 가운데, 소아·청소년 방역패스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나와 확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제는 이 단체들이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이다.
13일 기자회견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백혈병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거나 “백신의 감염 전파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하지만 같은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효과 분석 결과 12~17살 접종 예방 효과는 96.1%이며 최근 12~17살 확진자 가운데 99%가 미접종자이며 위중증 청소년 환자 11명 모두 미접종자”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가 급성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 역시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1번 맞는 백신이 급성 백혈병을 유발할 정도의 백혈구나 적혈구에서의 유전자 변이 등을 일으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방역패스를 빌미로 불안한 학부모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일련의 움직임을 경고했다.
고사총살감 범죄?
국민의힘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가짜뉴스가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군요~
저런놈은 의사면허를 영원히박탈 해서 파지줏어서 쳐먹고 살아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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