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경기도 한 화장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화장터로 이송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도권의 화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2021.12.22. ⓒ뉴시스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전 화장 후 장례’ 지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전파경로 등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마련됐다.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감염 위험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장례지침이 마련됐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당시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 감염 시신과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예방조치를 권장했다고 한다.하지만 지침이 마련된 이후 국내외에서 시신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해당 고시 및 지침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청은 “관련 지침의 개정을 위해, 장례 현장에서의 감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에 관여하는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개정 고시 및 지침에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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