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 발생 빈도가 줄어들긴 했으나,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33%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0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 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28.5%를 기록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중 33.0%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의 경우 월 임금 150만 원 미만, 비정규직, 비노조원 응답률이 임금 500만 원 이상, 정규직, 노조원보다 높았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 역시 월 임금 150만원 미만, 여성,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월 임금 500만원 이상, 남성, 공공기관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신고 비율은 매우 낮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8.1%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68.4%가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권두성 직장갑질119 대표는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조직문화 점검과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직장 갑질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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