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KBC광주방송과 KNN부산경남방송을 근로감독한 결과 방송작가·AD 등 일부 ‘프리랜서 비정규직’ 12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그러나 두 방송사는 노동자성이 인정된 인원을 사실상 모두 프리랜서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이행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고 이재학 PD가 일했던 CJB청주방송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무늬만 프리랜서’ 근로감독이 이뤄지기 시작했지만, 정작 방송사들이 직접고용 지시도 편법으로 피해가며 근로감독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NN의 경우 프리랜서 직군 58명 가운데 제작팀 방송작가 6명과 보도팀 스크립터 2명 등 8명이 노동자성을 인정 받았다. 이들도 KNN에서 2년 넘는 3~16년 근무해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계약 대상이다. KNN 내 프리랜서 직군은 아나운서와 캐스터, 리포터, 방송작가, 스크립터, DJ, VJ, 패널 등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방송작가 총 23명 가운데서도 26%에 대해서만 노동자성을 확인한 셈이다. KBC는 노동자성이 확인된 4명 가운데 1명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업무보조원 1명은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은 퇴사했다. KNN은 노동자로 인정된 방송작가와 스크립터 8명 중 퇴사자를 제외한 7명 전원과 프리랜서 계약했다. 다만 KNN은 방송작가 원고료를 12% 인상하는 한편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KNN이 노동자성 인정 대상 전원이 ‘프리랜서로 남기를 희망한다’는 당사자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 염정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장은 “사측이 노동자성을 인정 받은 방송작가의 직무와 역량을 인정하지 않고 저임금과 다른 업무를 적은 계약을 제시하며 직고용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은 TBS 직접고용 때부터 반복됐다. 이번 두 지역민방의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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