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 빨간날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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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임직원 100여명 규모의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는 공휴일에 쉬어 본 일이 없다. 근무를 해도 수당이 더 붙는 특근이 아니라 평근으로 처리됐다.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그간 일요일을 제외한 달력의 빨간날은 관공서에만 적용됐다. 관공서에서 일하지 않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유급휴일은 1주일에 한 번 이상 주어지는 주휴일과 5월1일 노동절이 전부였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이 시행됐고,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된다. 노동부 조사 결과, 내년 시행을 앞둔 대상 사업장 10만4000곳 중 40.4%는 아직 공휴일 일부 또는 전부를 유급휴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을 단 하루도 유급휴일로 전환하지 않은 사업장도 전체의 21.4%에 달했다. 정부는 유급휴일 전환으로 기업의 추가 인건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빠르게 유급휴일 전환을 결정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2022년 공휴일 민간적용이 시행되는 30인 미만 기업도 시행일 이전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할 경우 금리우대 혜택 등 인세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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