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 업무 아닌 하차·청소 업무 지시도 일상 화물차 기사 장아무개씨가 300㎏ 파지 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28분 뒤인 지난 26일 오전 9시43분 지게차가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파지 더미를 이동시키며 작업을 재개하고 있다. 이 화면 직후 응급차가 현장을 떠난다. 같은날 오전 10시15분 지게차가 장씨가 깔렸던 파지 더미를 들어 옮기며 현장을 치우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공 지난 26일 화장지 생산업체 운송지에서 화물을 내리다 쏟아진 300㎏ 파지 더미에 깔려 끝내 숨진 화물차 기사의 깔림 사고가 발생한 뒤, 별다른 안전 조처 없이 28분 만에 현장 작업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쪽은 사고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것은 물론 화물차 기사의 책임이 아닌 하차·청소 등 업무 지시도 일상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56조를 보면,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 노동자는 원청, 하청, 운송사 등의 압력에 의해 화물 노동자의 업무가 아닌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쌍용씨앤비는 곧장 작업을 재개해 사고 현장을 은폐하는 것도 모자라 사고 상황과 동일한 위험한 작업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화물 노동자의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작업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에는 오전 10시26분 장씨가 사고를 당한 곳 바로 옆으로 다른 화물차가 진입했고, 이 화물차 기사도 장씨처럼 직접 컨테이너 문을 여는 모습도 담겼다.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차 기사의 업무는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일’로, 운송을 마친 뒤에 컨테이너를 여닫는 건 고유한 업무가 아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