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실패한 ‘수신료 현실화’, 이번엔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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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구실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른다. 매번 ‘수신료 인상하기 전에 KBS부터 정상화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5월 부부가 사는 24평 아파트 관리비는 13만4880원. 관리비 명세서에는 일반관리비·청소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경비비 등 항목이 나와 있다. 난방비는 따로 전기세가 함께 부과된다. 전기, 공동전기료, 승강기전기 그리고 마지막은 2500원의 ‘TV수신료’다. 전국 어디든 수신료는 똑같다. 단독주택이라면 전기세 지로용지에서 TV수신료 항목을 찾을 수 있다.

지난해 KBS가 받은 수신료는 6705억원. 전체 재원 1조4566원의 46%를 차지한다.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수신료 비중을 70%로 높이려면 1000원 넘게 올려야 한다. KBS는 2003년, 2007년, 2013년에도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500~4000원으로 올리려고 했으나 편파방송 논란과 미흡한 자구책 등 반대 여론에 없던 일이 됐다. 현 정부 들어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통합징수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징수 근거는 방송법에 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수신료는 KBS 시청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다. KBS를 보느냐 마느냐와 관계없이 TV가 있으면 납부 의무가 생긴다. 방송계 안팎에선 수신료를 결정하는 절차가 정파성에 치우쳐 있다며 ‘수신료위원회’를 따로 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수신료 산정·징수·배분 등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돼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시급하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하며 자리를 나눠먹는 오랜 관행이 여전하다. 현 여당 역시 야당이던 9년 전 수신료 인상 논의 때 KBS의 공정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2014년 5월 2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내용이 붙어 있는 TV 단말기가 놓여 있다. 팻말에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돌아온 날” KBS를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써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KBS의 유튜브 웹예능 의 한 장면. 방송인 김구라씨가 서울 상암동을 돌며 시민에게 ‘TV의 위기’를 물었다. TV가 없다던 시민은 방송사 직원이었다. 또 다른 시민에게 TV를 자주 보느냐고 물었다. 이 시민은 “유튜브 이런 게 훨씬 재밌다”고 했다. TV의 위기가 시작됐다고 보냐는 질문에 답은 명료했다. “이미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10여 년 전만 해도 지상파의 힘은 막강했다. 2005년 MBC 드라마 은 평균 시청률 36.9%, 최고 시청률 50.5%를 기록했다. 서른 살 삼순이가 노처녀로 취급받던 그때와 시절이 다르듯 매체 환경도 변했다.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방송사업 매출·광고수익 감소, 시청률·신뢰도 하락 등 여러 지표로 나타났다. 지상파의 광고시장 점유율은 2006년 75.8%에서 지난해 36.7%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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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기만하는 이상하고 괴상한 대한민국. 이게다 대가리에 바퀴벌레 살림차린 법충이들 덕분 입니다

절대!

요즘 방송3사를 누가 본다구. 현실화해서 수신료를 없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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