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어머니와 추모위, 청와대 앞에서 “안전·평등한 일터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회원들이 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는 10일은 고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김용균 어머니와 추모위, 청와대 앞에서 “안전·평등한 일터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회원들이 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는 10일은 고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김씨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그의 죽음은 청년의 열악한 삶, 비정규직의 고단한 삶, 안전하지 않은 직장이라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세상을 움직였다.
2018년 12월 국회에서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군이 사망한 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이다. 개정된 산안법에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새 법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다. 도급 금지 범위를 도금이나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등 유해 화학물질 대상 작업으로 제한했다. 김용균법이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정작 발전소에서 일하는 김씨의 동료들은 보호받을 수 없는 법이다.
산재 유가족들의 피땀이 어린 법률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구멍이 많은 누더기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개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산재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이 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용균 특조위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위험을 낮추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정규직화할 것을 석탄화력발전소에 권고했다. 2019년 2월 정부·여당은 후속 대책으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했다.
원청 측은 재판에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숙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측은 ‘현장 컨베이어 벨트가 공항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안전한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거나 ‘현장에 폐쇄회로TV도, 사고를 목격한 증인도 없어 왜 사고가 났는지 우리도 궁금하다’는 해괴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며 “다른 산재사건 재판도 용균이 재판과 다를 게 없다. ‘회사 책임은 없다, 합의하려고 노력했다, 문제는 있지만 무죄다’ 같은 말에 할 말을 잃어버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사업 한다고 깝죽대며 사람만 죽이는 악마•마귀 사장•공장장•대리•과장•부장•책임자• 주주총회 미필적 살인자들 다 사형시켜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사수하라 가정이 무너져 내린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술에 어찌 배가 부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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