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반하면 허가된 영화도 취소 25일 홍콩 시민들이 신호등 앞에 서 있다. 홍콩/AFP 연합뉴스 홍콩에서 국가안보에 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당국이 판단한 영화의 상영이 금지된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27일 당국이 ‘국가안보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영화의 상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영화검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등이 보도했다. 개정안을 보면, 영화의 내용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미화한다고 판단할 경우 당국은 상영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소급 효과가 있어 이미 상영허가를 받은 영화도 허가를 취소하고 상영을 금지할 수 있다. 허가가 취소되면, 영화의 온라인 배포나 디브이디 판매 등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100만 홍콩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기존 불법 상영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20만 홍콩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이번 개정안은 홍콩 입법회를 장악한 친중 성향 의원들이 주도했다.
홍콩에서는 1990년대 제작된 코미디 영화나 액션 영화의 상영도 금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우싱츠 주연의 코미디 영화 이나 토니 렁 주연의 과 같은 영화에는 중국의 부패상 등이 담겨있다. 홍콩에서는 현재도 영화 검열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 홍콩 영화제에 출품하려 했던 25분짜리 단편 영화 의 경우 2019년 송환법 시위 관련 내용을 다뤘다는 이유로 14개의 장면을 편집하도록 요구당했다. 감독이 이를 거부해, 현재까지 상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가 전했다. 홍콩은 1970~1990년대 동양의 할리우드로 불리며 뛰어난 영화를 많이 제작했고 스타 배우와 감독을 여럿 배출했다. 한국에서도 홍콩 영화는 큰 인기를 끌었고, 주윤발, 장국영, 왕조현, 임청하, 양조위, 구숙정 등 많은 배우들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 기점으로 영화 산업은 내리막 길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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