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합편성채널의 시청자위원회 운영방식이 회사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처럼 회의록을 모두 공개해 시청자가 회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방송사가 있는가 하면 요약본만 제공한 곳도 있었다. 이를 두고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이 공개되면 시청자는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고, 방송사가 어떤 해명·반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실제 TV조선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콘텐츠뿐 아니라 편성에 관한 대화도 확인할 수 있다. 장지헌 TV조선 시청자위원은 9월 회의에서 예능 ‘바람의 남자들’이 3주째 결방이라면서 “편성은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약속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채널A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다”고 했다. MBN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정리된 시청자 운영실적 형식을 갖춰서 제공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BN 시청자위원 A씨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회의록 공개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 시청자위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다”고 말했다.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방송사는 TV조선·JTBC·MBN이다. 운영규정에는 시청자위원회 운영방식과 위원 위촉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공통적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JTBC는 종합편성채널 중 유일하게 ‘시청자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2년마다 나오는 자료로 시청자위원회 회의 결과 및 분석, 시청자평가원 활동 내역,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시청자 의견제시에 대한 답변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JTBC는 “ 단순한 정리가 아닌, 시청자 권익 향상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해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라고 자평했다.채널A·MBN이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비판이 제기된다. 시청자위원회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전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YTN 시청자위원을 역임한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시청자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인데, 회의록과 운영규정을 제대로 공개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회의록·운영규정을 공개하는 건 방송법이 정한 원칙을 지키겠다는 다짐”이라면서 “회의록 전문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시청자로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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