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16살 '태평양' 형량 확 준다…판례보니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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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돼 처벌이 가벼워지고 신상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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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또 다른 텔레그램 방 ‘태평양 원정대’의 운영자는 방 개설 당시 만 16세 미성년자였다. 19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돼 처벌이 가벼워지고 신상도 공개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대화명 ‘태평양’ A군은 조주빈의 ‘박사방’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부터 독자적인 공유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A군이 올해 2월 검거되기까지 이 방에는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A군은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더 강력한 메신저 ‘와이어’나 ‘위커’를 사용해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어와 위커는 가입시 텔레그램과 달리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0일 A군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15~18세 사이 가출 청소년 4명으로 구성된 속칭 ‘가출팸’이었던 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른 가출 청소년에게도 성매매을 권유하거나 음란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 피해 청소년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뒤 “남자친구의 빚을 갚아줘야 된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10차례 성매매를 시켰다.이들은 피해 청소년에게 “동영상을 찍어 남자들에게 먼저 보내면 돈을 더 잘 준다”며 음란물 출연을 강요하기도 했다. 변기물로 입안을 헹구는 등의 폭행도 저질렀다. 아청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단기 2년 6월~장기 4년의 형만 선고받았다.외국도 청소년엔 관대…잔혹 범죄는 처벌 강화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외국의 경우도 일정 나이 이하의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보호 처분만 하고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 북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기준 나이가 높은 반면 영국, 호주가 10살로 더 엄격한 편이다. 그 이상 나이의 미성년자도 통상 성인보다는 낮은 형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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