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2주택자 종부세는 일반과세?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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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가 11억 원으로 높아지며, 세액공제 또한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가지고 있던 주택 두 곳 중 한 곳의 소재지가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면할 수 있을까?국세청이 25일 발간한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 제9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이뤄졌으면 중과세를 면할 수 있지만, 6월 1일 이후에 이뤄졌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간주돼 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일반세율은 0.6~3%이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면 1.2~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사·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특례 신청 시에는 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가 11억 원으로 높아지며, 세액공제 또한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양도소득세는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종부세는 기존 주택 취득 후 신규 주택을 바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았지만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동안 경감 받았던 종부세액을 이자 상당의 가산액까지 포함해 모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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