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푼다는 인수위, 통행시간 보니 “느려져 답답” 근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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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5030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나 보행자 밀도가 적은 구역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버스 통행시간, 택시 요금에도 영향 미미”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표시한 교통안전표지. 서울시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1년 만에 이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책 적용지역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이 미적용지역에 견줘 약 3.8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이 불만을 나타낸 교통 소통 측면에서도 5030 정책이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가 경찰청 연구용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성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정책 시행 후 5개월 간 ‘안전속도 5030’ 적용지역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은 16.2%였고 미적용지역의 사망자 수 감소율은 4.5%였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으로 지난해 4월 전면 시행됐다.

아울러 연구진은 정책 시행 후 버스 통행시간이 대부분 1분 이하로 증가해 실제 대중교통 통행시간의 체감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택시 요금에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서울·대전·부산의 중·단거리 통행 요금 변동 폭을 제도 시행 전후로 2개월간 조사한 결과, 변동 금액이 100원 이하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중거리의 경우, 시행 이전 평균 8652.5원에서 시행 이후 8703.8원으로 올랐다. 5030 정책 도입 후 5개월간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율은 월평균 80~87%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시간대에 따른 변동보다는 도로의 기하구조적 환경에 따라 준수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높거나, 준수율이 낮은 구간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도로구간 진입 시 자연스럽게 감속이 가능한 도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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