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다수 신문이 이 소식을 1면에 올렸다. 신문들은 ‘입시비리 경종’ ‘국론분열을 끝낼 때’ 등 이번 사건의 의미를 규정하는 사설을 냈다.
특히 대법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 경력 등을 입증하는 파일들이 담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위조됐다는 표창장과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동양대 PC는 조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와 그 안에 담긴 자료가 정 전 교수 소유 및 관리에 속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모펀드 비리 및 증거조작 관련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됐다”며 “정 전 교수가 WFM 주식 12만 주를 장외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선일보는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지난달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반발한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조 전 장관은 역시 유죄로 확정된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인을 통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의 공범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그 누구보다 조 전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SNS를 통한 자리합리화를 그만두기를 당부한다. 정 전 교수의 대다수 혐의는 3심 내내 유죄였고 일부는 자신이 공모한 것까지 인정됐는데, 법학자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이 이를 오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법원은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낸 텔레비전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텔레비전 토론에서 배제된 후보자는 향후 선거 구도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당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은 선거법에 규정된 언론사 초청 토론회 형식 대신 ‘자체 토론’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4면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두고 대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라며 “‘최대한 많은 국민이 볼 수 있어야 한다’며 31일 황금시간대 양자 지상파 TV토론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이날 지상파 중계 없는 양자토론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라고 했다.
뭘사과하나? 잘못한게 없는데! 너희가 펜이라 불리는 칼로 남을 해했으니 그 부메랑은 이자가 붙어 다시 무겁게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를 벨 것이다!! 무서운줄 알아라! 그땐 자비란없다. 왜? 본인이 스스로 잡아당간 것이니!!!
저 미친 기레기들이 돌았나 진짜…
한걸레와 경향 쓰레기~
윤석열사단의 조국죽이기에 한 축이었던 기레기들이 반성은 커녕 역시 더 지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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