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두 달쯤 전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병역 비리와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며 14일 박 전 시장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씨는 박 전 시장의 49재였던 8월 26일 이후 한국을 떠났다.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한국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의 설명이다.박씨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자신의 대리 신체검사 의혹을 제기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 등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지 하루 전이었다. 박씨는 해당 재판에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그러나 박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증인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은 2016년부터 4년째 공전 상태다. 지난 7월 박씨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입국하자 양 박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증인신문 및 검증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박씨는 하루 전인 8월 25일 “재판 날이 박 전 시장의 49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양 박사 측 변호인들은 지난 공판에서 “박씨가 6차례 증인 신문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했다. 이번에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지했는데도 재판 전날이 돼서야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며 과태료 처분과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49재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변호인들은 박씨가 외국에 나가 증언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출국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인의 출국을 금지할 규정이 없다”며 거부했다.양 박사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씨가 대리 신검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양 과장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고 일정이 끝나서 간 것을 도망간 것처럼 선동질하려는 중앙일보?
출국금지요청을 법무부장관이 묵살한듯
'재판 전날 '출석 못한다'던 박원순 아들, 두달 전 한국 떴다' 박원순 아들(박주신)의 '신체검사 의혹'은 이미 해소된 줄로 아는데... 의혹이 또 있소?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박근헤,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병호,서훈 그리고 박지원이 체포되며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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