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KBS전주총국이 부당해고한 방송작가를 복직시키라고 주문한 지 40일이 지났지만 KBS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방송’ KBS가 방송작가를 대하는 태도는 악덕기업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면서 지노위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A작가가 계약만료를 통보 받은 지 203일, 지노위 판정일로부터 41일이 지난 지금까지 KBS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18일 KBS 사측은 “지난 11일 판정문을 송달 받았고 재심 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기한도 임박한 시점이다. A작가는 입장문을 통해 “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KBS 본사 또한 마찬가지다. 법무실은 공사 관련 소송 및 분쟁에 대응하는 부서로서 공사에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금이라도 누가 손실을 빚어내고 있는지 똑똑히 판단하고 더 이상의 수신료 낭비 없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시켜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GObalnews - 🏆 20.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