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 제목 달고 퍼지는 청소년 쇼트폼… 성희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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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무심코 SNS에 자기 모습을 게시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성희롱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유튜브에서 '04년생 ○○ 핫한 청바지 ○○'라는 제목의 영상을 클릭하자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자막이 뜬다. 영상을 재생하자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청바지 차림 여성의 뒷모습이 10초가량 재생된다. 선정적 요소 없이 평범하고 짧은 영상이건만 여성을 겨냥한 성희롱성 댓글이 십여 개 달렸다.

무단 복제한 영상 게시해 성희롱 유발 var loopTotal=2; var adArray=['endpage@divide01', 'endpage@divide02', 'endpage@divide03']; var vSectionCd='SOCIETY'; // 중복 처리 var $divideList=$; if { for { adArray.splice; } } } var adIndex=0; var id=adArray[adIndex]; for ; document.write; continue; } document.write; document.write; document.write; } $.ready { // 스크립트 삭제 $.

전문가들"지금보다 강도 높은 규제 필요"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성적 피해를 입는 상황이지만 적절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 매체 모니터링단'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SNS와 유튜브에서 유해·불법 영상 6만6,641건을 찾아내고 플랫폼에 삭제 또는 성인인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진 건 52.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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