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 이수복 기자 취재했습니다.이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 40대 A 씨는 자신의 지인 B 씨에게 원주민의 입주권을 확보해 시세보다 싸게 넘기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준 아파트 공급 계약서와 분담금 납부 계약서, 수납 영수증 등 서류가 가짜로 입주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이 같은 말에 속아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15명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모두 15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8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이러는 사이 평생 모은 돈을 날리게 된 피해자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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