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아나운서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침방송을 마치고 간 지하식당에서 김밥 한 줄을 주문해서 먹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며 합판으로 된 천장이 무너진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임 아나운서는 “휴대전화로 주식창을 보고 있는데 저쪽 왼편에서 점점 천장이 내려왔다”며 “보면서도 이게 실화인가 싶었고 잘못하면 깔리겠다 싶어 곧바로 뛰어나와 다행히 저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야 천만다행이라지만 사장님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며 “다른 식당보다 훨씬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여는 부지런한 가게이고, 갈 때마다 무척 친절하신 사장님인데.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드실 텐데, 손해 없어야 할 텐데”라고 했다.이어 “계속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보며, 어제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부디 효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본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임 아나운서가 목격한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 아나운서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니 여러 생각이 든다”며 “방송에서 종종 보도했던 무너짐 사고가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만약 무너지는 쪽에 앉았더라면 어땠을까, 사람 많은 점심이었다면 등등. 알 수 없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됐다”고 적었다.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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