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을 비롯한 현지 체류자들이 지난 14일 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우리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재외국민보호를위한 영사조력법’ 19조 1항은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이동 수단 이용 비용을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에 귀국한 교민의 경우 민간 항공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 정부가 군 수송기를 파견한 경우에 해당해 개인에게 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앞서 지난 11일 먼저 귀국한 교민 192명은 대한항공 항공편을 통해 귀국했지만, 대한항공이 이후 안전을 이유로 이스라엘행 운항을 중단하며 남은 교민들은 민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강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민간 항공사가 안전 문제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군 수송기를 투입하게 됐다”며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해 시그너스를 투입했고, 관련 비용은 외교부 예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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