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론에 반해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에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해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저녁 제9차 회의를 열어 장시간에 걸친 논의 결과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한다고 7일 새벽 밝혔다. 특히 윤리위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8월26일 결정문에서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 의결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이준석 전 대표도 인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위는 “그런데도 이 전 대표가 9월5일 개최 예정이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한 것일 뿐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른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며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윤리위는 “당 소속 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라고 했고, “이 사유를 종합해 이 전 대표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이런 설명에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유 전 의원은 윤리위를 향해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며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촉구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전 대표가 법원 판결로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도 그 판결에 승복했는데, 그럼 그걸로 끝내야 했다”며 “그런데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라니요”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가처분소송’이 징계의 사유라는 설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가처분소송은 이 대표가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부당한 징계에 맞서 가처분소송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하 의원은 “윤리위의 징계는 옹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자네가....할말은아닐쎄...똥이나싸질러놓고..누가치우나..?.
그냥 너희 개 맞는데... 갱상도 나부랭이 개들 우리를 30%에 포함시키지마라 대놓고 개돼지 취급이냐? 그러니 욕지거리나 하지 병신새끼들
지나가는 개고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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