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음주·뺑소니 사고내면 큰 타격…사고부담금 400만원→1억5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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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군인의 급여가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출퇴근 유상카풀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인 대인I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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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망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사고를 낸 사람이 저 돈을 낼 수 없을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안은 강구한 후에 저 대책을 냈는지 궁금하네. 범죄자에 대한 응징과 처벌이 강한 미국 사례를 보면, 이런 경향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수립은 대중의 증오 혐오 분노보다 이성적 판단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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