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정부기관이 1년미만 단기계약으로 직접고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임금의 5~1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때 1년 예산이 약 360억 원 가량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줘 중복차별을 한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공정수당 모델이 1년미만 단기계약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기존 임금의 5~10%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약 1800명에게 약 18억 원의 재정을 편성해 공정수당을 지급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했는데 프랑스는 총임금의 10%, 호주는 15~30%, 스페인은 5%가량을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일단 파견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을 제외하고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실효성 때문이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1년미만 단기계약 노동자에게 먼저 시행해 추후 확대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논의하는 계기로선 의미가 있지만 아쉽다는 평가도 못지 않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나 파견직 등에는 권고를 하거나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는 차후 과제로 보고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며 “전체 비정규직에 지급하는 게 좋지만 예산상 어렵고 당장 지킬 수 없는데 공약하면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보상 차원에서 ‘비정규직 평등수당’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 평등수당을 도입해 기업이 일시적 업무가 아닌데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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