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의료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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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의료서비스 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수진 노동위원회 서창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수진 의원가 25일"현행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 따른 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들의 보수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 의료종합 계획 수립 시 적정 보수 수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실제로 보건의료 인력 중 상당수는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 수준을 보이거나, 각종 법령상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보건 의료 인력의 적정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 계획 수립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그는"2021년 대한간호협회가 중소병원 간호사 1만42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무 인정 시간이 1시간 단위여서 1시간 이하의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1%였다"며"3교대 근무 특성상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 및 대체휴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1%에 달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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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보건의료 직종에도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이 법안에 따른 적정 임금수준 마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병원·강선우·김성주·안호영·오영환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배진교·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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