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휘발유의 경우 1ℓ당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원, 주행세 138원이 붙는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74원이 더해져 모두 820원이 부과되는 구조다. 유류세를 15% 내리면 휘발유값은 ℓ당 123원, 10% 내리면 82원 낮아진다. 특히 유류세는 교통세를 낮추면 주행세나 교육세 등이 동시에 낮아지는 구조여서, 휘발유나 경유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인하 방식은 ℓ당 일정 가격을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2000년과 2008년, 2018~2019년 유류세를 내린 바 있는데, 2018~2019년에도 이 방식을 사용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2018년과 같이 ℓ당 일정 금액을 인하하는 방식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공개한 이날 ℓ당 휘발유값은 전국 평균 1747.88원, 서울지역 평균 1826.01원이다. 과거 유류세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5%, 이어 4개월가량은 7%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휘발유값은 ℓ당 1680원대를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폭은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세는 시행령 개정으로 30% 이내에서 인하할 수 있으며, 최종 인하율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음주 세부방안이 나오고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칠 경우 이르면 오는 11월 중순부터 유류세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하 기간은 내년 3월 전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감에서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차관은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를 오르게 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유류세 인하폭, 적용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속히 확정해 오는 26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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