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저질 폭로전 기사에 단 “쓰레기들” 댓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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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저질 폭로전 기사에 단 “쓰레기들” 댓글 ‘무죄’: 유명 유튜버 부부의 저질 사생활 폭로전을 보도한 기사에 비판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한 누리꾼이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지난 9월23일 모욕죄로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유명 유튜버 부부의 저질 사생활 폭로전을 보도한 기사에 비판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한 누리꾼이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지난 9월23일 모욕죄로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은 지난달 1일 확정됐다.

A씨가 비판 댓글을 단 기사는 한 메이저 언론 보도로,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는 인기 유튜버 부부의 사생활에 대한 막장 폭로전을 중계한 기사다. 남편인 C씨가 방송에서 아내인 B씨의 외도를 폭로하고 B씨도 자신의 낙태와 C씨의 성매매, 도박, 상습적 폭행을 폭로했다는 내용이다. 다분히 사적이고 자극적인 가십성 기사였다. 박 판사는 기사 댓글난 취지에 관해 “피고인을 비롯한 독자들은 이 사건 기사 내용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했다. ‘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라는 기사 댓글난의 존재 이유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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