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드라마 ‘스위트룸’에 출연했던 단역 배우들이 제작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에 나섰다. 방송업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단역배우들의 임금체불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들은 ㅊ영상제작사 대표가 계속 임금 지급을 미뤄오다 배우들의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ㅊ영상제작사 대표는 2019년 12월 C씨와의 통화에서 사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그 주에 바로 지급하고, 출연료는 스케줄이 확정 되는대로 수시로 연락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연락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촬영 진행 후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 제작사들이 단역배우에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역배우는 취약한 처지에 놓인다. 짧으면 하루짜리 계약에 촬영은 팀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팀에서 미지급 상태가 유지되고, 관계가 안좋아져도 당장 회사 입장에서는 다음 프로젝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이다. B씨는 “대표가 연락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냥 돈을 못받는거구나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작사에서 다른 사업을 구상 중이라는 기사를 봤다. 그게 너무 괘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8년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 촬영현장에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 또는 용역공급업체의 요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8년에도 대법원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소송에서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별도 단체를 구성해 출연료 등을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은성 노무사는 “연기자가 노동법상 노동자인건 너무 명확하다”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개념이 넓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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