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심 문제인 오염정화 비용녹색연합 “면죄부 협상 철회를” 정부는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어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으로 이날 오후 차들이 오가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한국과 미국이 11일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근대사에서 100년 넘게 외국군이 주둔했던 용산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첫발을 떼게 됐다. 한·미가 2004년 “서울지역으로부터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이전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원칙·일정 및 이행 절차를 정한” 이른바 ‘용산기지 이전 협정’을 체결한 지 15년 만이다. 한·미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산 공원화’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지 반환 절차, 용산 기지 역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소파는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로 독일, 일본 등지에서도 미군기지를 돌려주면서 오염 정화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1년 이런 규정이 미군의 오염 정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정부가 11일 미군기지 4곳을 돌려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그 중 하나인 인천 부평구의 ‘캠프 마켓’ 일대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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