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열악한 학교 환경 속에서 보수적·관행적 사고에 찌든 교사들이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을 축약했던 표현이다. 처음 교단에 선 80년대 초반만 해도 한 학급 정원이 55명이었다. 2016년 퇴임 직전 남고에 근무할 때 정원이 35명이었는데도 아이들로 교실은 터져 나갈 것 같아서 50명이 넘던 초임 시절의 교실이 전혀 상상되지 않았었다. 2000년대 들면서 교실에 냉방기가 보급되고, 수세식 화장실이 보편화되면서 학교 환경은 얼마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사회적 진보의 물결을 따라가기 숨이 차다. 며칠 전에 머리를 길렀다고 학생을 징계한 고교 소식이 들리고, 2010년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운동이 10년을 넘겼는데도 아직도 조례를 제정한 시도가 6개에 그치는 상황이니 더 말할 게 없다.
모두 4~5년 전의 일이니 이 기사는 당연히 '구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게 다시 교육적 의제로 제기된 것은 여전히 학교가 구태의연한 관행을 버리지 못했으며 학생 자치활동도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임을 방증한다. 학교가 선도해 가든지, 학생이 요구하든지 그 동일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유신독재 시기인 1973년에 제정된 '학도호국단 설치령'이 철폐된 게 1986년이니 각급 학교에서 학생회 직선제가 시작된 지도 36년이 흘렀다. 학생 자치활동에서 선거는 그것 자체로 활동의 고갱이면서 민주주의의 실천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다. 비록 성년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이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와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때문이다.
"학교장이 주체가 됐던 '임명장'이 학생이 주체로 선 '당선증'으로 바뀌면서 자율과 책임의 학생 자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본 경기도교육청의 기대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 기대로 학생 자치활동을 안내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그런 학생회 선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갖추어내게 한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기에 헌법상선거권없고 국민이주는 당선증이아니라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의의견을인정하고 당선됐기에 임명하는것이 맞습니다.ㅅㅅ
미성년자기에 헌법상선거권없고 국민이주는 당선증이아니라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의의견을인정하고 당선됐기에 임명하는것이 맞습니다.ㅎㅎ
미성년자기에 헌법상선거권없고 국민이주는 당선증이아니라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의의견을인정하고 당선됐기에 임명하는겁니다.ㅎㅎ
창피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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