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낸 자료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후보가 110명이나 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후보도 있었습니다.두 번 이상 걸린 사람이 열 다섯 명이 있어서입니다.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음주운전을 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력을 갖고도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배경엔 주요 정당들의 느슨한 공천 기준도 있단 분석입니다.민주당은 선거일로부터 15년 내에 3회 이상 적발된 기록이 있을 때, 한국당은 2003년 이후 3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만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보다 상세한 예비후보자들의 음주운전 전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받았다면 공천 배제해야지 국회가 음주운전 집합소냐 문정부 에서는 이것부터 잡아라 이런게 신적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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