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기사형 광고로 포털에서 강등된 연합뉴스의 가처분이 인용된 가운데 카카오가 본안 소송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복수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지난 25일 임시회의에서 임광욱 카카오 이사는 뉴스 개편 등으로 인해 연합뉴스 상대 본안 소송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연합뉴스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나서자고 카카오에 제안했으나 카카오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공동 소송’을 위한 설득을 이어가겠다며 독자적인 소송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합뉴스는 포털 제휴규정 위반인 기사형 광고 문제가 적발돼 제휴 강등이 결정됐다. 이후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포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연합뉴스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포털 제휴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달 입장을 내고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양대 포털에 본안 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양대 포털의 언론사 제휴심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 첫 화면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외하고 뉴스를 별도 섹션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뉴스 제휴 서비스를 유지하지 않기에 개편 이후 소송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입장에선 ‘주식매각 논란’으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언론사와 대립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는 제휴 강등 조치 이후 포털 비판 기사를 연일 쏟아낸 바 있다. 복수의 제휴평가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카카오에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제휴평가위에는 참여하면서 소송에 나서지 않겠다는 건 이중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카카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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