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은 1인당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급여가 줄었다면 평균 8만 8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곧 고지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18일 확정된 보험료 정산 금액을 각 사업장에 통보한 상태다. 보수에 변동이 없는 284만명은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 8천원을 돌려받는다. 반대로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가입자 1,559만명의 지난해 총정산 금액은 3조 3,254억원으로, 전년 2조 1,495억원보다 54.7% 늘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전년 14만 1,512원보다 7만 1,840원 늘어난 21만 3,352원으로 집계됐다.납부 횟수를 변경하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오는 5월 10일까지 건강보험 EDI,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가입자 부담금 기준 하한액인 9,750원 미만의 납부자는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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