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기 기자=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 2천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간 내지 않던 지역 건보료를 내게 되자 국민연금공단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부터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이 강화돼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빠지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한다.이번에 공적연금 소득으로만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모두 13만898명이며, 연금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이 10만5천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연금 1만1천55명, 사학연금 1만931명이며, 별정우체국연금 707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 중에서 특히 통계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이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이 연금수급 최소 가입 기간 미만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을 채웠더라도 연금수령액을 높이려는 사람이 이용하기 좋은 제도다. 최혜영 의원실 박상현 보좌관은"그동안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는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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