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외국인 출금 차단…빗썸 803억 세금과 미묘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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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지난해 6월 과세 통보받고 적부심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무응답

국세청이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외국인 추정 계좌 출금을 제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업비트는 이달 중순부터 외국인 추정 계좌의 출금을 전면 차단시킨 뒤 고객신원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코리아 인터뷰에서"전체 외국인 계정의 원화 출금을 막고 확인이 되는대로 출금 제한을 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차단을 왜 했는지,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해제 대상이 누군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업비트의 이번 조처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업비트는 11월말 해킹 피해 등 그동안 취해온 각종 입출금 중단 조처에 대해 공지사항을 통해 그 배경과 내용을 밝혀왔다. 하지만 보도 시점 현재 외국인 추정 계좌 출금 중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이번 고객 확인 절차는 빗썸의 소득세 원천징수와는 무관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관련 통지를 받았냐는 질문에는"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한편, 빗썸코리아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18년 감사보고서 정정신고에서 '과세 전 적부심사의 청구'라는 주석을 추가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란 과세 당국에서 고지한 세금의 내용과 금액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빗썸코리아는 추가된 주석에서 과세 통보를 받은 뒤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된 주석에는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지 않지만,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빗썸은 2018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고 즉각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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