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함께 탔어도, 피디·카메라감독·아나운서만 산재 처리 방송작가유니온 조합원들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 테이블에 방송작가의 현실을 고발하고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큐시트를 펼쳐놓고 단어를 고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방송작가들의 비정상적인 노동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사자들의 끈질긴 문제 제기로 2020년 방송작가 2명을 해고한 의 결정이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도 지난 3월에 나왔다. 지금 지상파 3사는 시사교양·보도 분야 작가들의 근로자성 문제로 특별 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 3사는 근로감독 대상 명단과 연락처를 뒤늦게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해 근로감독을 지연시키고 있다.
2021년 3월20일에는 한 유명 방송사의 해고에 방송작가노조와 손잡고 맞서던 두 뉴스 작가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우리나라에서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다. 2020년에는 다른 거대 방송사 보도국 작가의 퇴직금 체불 진정에 최초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런 최초를 자꾸 본다. 현직에게는 용기가 될 테지만 내게는 이런 일들이 위로다. 과거의 나를 향한 일종의 위무다. 이런 최초가 쌓이다 보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근거 있는 믿음을 품는다. 방송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영화계에서도, 출판과 공연, 음악과 게임, 웹툰과 타투 업계에서도 노조가 구성됐다. 오늘도 ‘최초’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이 분주하다. 여기 노조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말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