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민주당‧국힘 양자토론은 명백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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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 6단체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양자토론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설 연휴 전 양자 TV토론에 합의하고 지상파 3사가 토론 중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애초 방송사가 여야후보 4자 토론을 제안했지만 TV토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려는 거대 양당의 야합 결과”라고 비판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 TV토론은 △국회 의석수

#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 6단체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양자토론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 TV토론은 △국회 의석수 5석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대선 3% 이상 득표한 후보 △이전 총선 또는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받은 정당의 후보 △선거 운동 기간 시작 전 한 달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 기준으로 지난 19대 대선에서 총 6회 TV토론이 이뤄졌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참석하는 양자 TV토론은 소수 정당 후보는 물론이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이며, 거대 양당의 정치적 횡포”라고 비판하면서 양당을 향해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을 정치적으로 오남용하려는 양자토론 계획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관위가 구성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와 언론사 주최 토론회뿐인데 언론사 토론회는 후보자 승낙을 받아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후보자가 승낙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의 경우 법정 선거운동기간 22일 동안 3회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최소 규정만 충족하자고 할 경우 3회로 끝날 수 있고, 그마저도 후보자들이 거부한다면 과태료 외에는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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