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 1993년 2월 27일 대통령 취임사우리나라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는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으로 이미 법제화 됐지만 공개 의무는 빠져있어서 반쪽자리 제도에 불과했습니다. 신고한 재산은 특정 목적 이외에는 비공개가 원칙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허점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투명한 '재산 공개'를 약속했고 국회 역시 발 빠르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누구나 매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첫 단추를 끼운 거죠. 그렇게 1993년 9월 6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를 포함해 사상 첫 고위공직자 재산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근데 왜 PDF로 공개하나요...? 문제는 공개한 재산 내역의 형태입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은 올해도 어김없이 PDF로 공개됐는데요. 건물, 토지, 예금 등 분류별 재산 항목, 상세 내역, 금액 등이 상세히 나와있지만 1993년에 처음 공개했던 방식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나마 2005년부터 PDF라도 관보 사이트에 올려준 건데 그 이전에는 전화번호책처럼 여러권의 두꺼운 책으로 공개해 활용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가령 재산 내역 PDF에는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 현재가액이 나와있는데요. PDF 특성상 사람은 읽고 보기 편하겠지만 다주택자 검증 혹은 개별 공직자들의 토지 보유 금액과 같이 자세한 재산 내역을 숫자로 산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여기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죠?. 왜 굳이 PDF로 공개하는 것일까요? 정부도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PDF로 공개하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PDF로 공개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제 10조에 고위공직자 재산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법률상 관보에 올려라고 하니깐 관보 형태에 맞는 PDF로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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